[이광호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전격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본보 18일자 보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환경시민단체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했다.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4개 단체가 모여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위원들은 각 분야 최고전문가로 심의 안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다른 문화재위원회들도 이들과 동조해 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화재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원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사업을 위해선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현장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불가’ 판정을 내렸고,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지난 15일 중앙행정심판위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18일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서를 낸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분과위원장인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66), 김용준 전북대 명예교수(68) 등 2명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영우, 김용준 위원의 사퇴서 제출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철회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의 또다른 위원은 이날 “천연기념물분과 위원들의 사퇴서 제출 소식을 알고 있다”며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들과 뜻을 같이 해 동조 사퇴서 제출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상당수 문화재위원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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