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총 1천1십만원 상당의 상품권(10만원권 101매)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C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당선될 목적으로 C씨를 비롯해 선거구내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 및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백1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하였으며, 또한, A씨의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B씨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있어 선거에 관하여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상품권 가액의 최고 3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고발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관하여 상품권을 제공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상품권 제공자?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 등을 선관위에 자세히 알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며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빠른 시일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자수방법 및 과태료 면제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전화가 있었으며, 이미 자수하여 상품권을 반환하고 상품권 수령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 및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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