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주시가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유치 인센티브 신설과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우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항이 신설돼 투자기업의 신규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때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내에 각각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위해 유치기업에 대해 폐수처리비용과 상수도 요금의 50% 이내에서 각각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우량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연수원,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인 기존 투자액 지원조건을 고용인원 50명만 넘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반 시민들의 기업유치 참여 분위기 확산과 투자유치 포상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준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번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충주시의회 우건성 의원은 “충주로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기업들에 대한 유치활동이 활발해져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 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우량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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