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지제세교조합”이라 함)은 2018년 05월 02일 법무법인 세종에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금융조달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금융약정은 시행대행사 신평택에코밸리, 시공사 포스코건설, 금융주관사 메리츠종금증권 및 NH투자증권, 신탁사 한국자산신탁이 참여해 상호 약정을 체결했다.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부담금 납부와 보상비 등 착공 전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비 930억원을 조달하는 PF금융 약정이며 본격적인 착공과 공동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여 사업비가 추가로 조달될 예정이므로 금번 금융약정은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까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지제세교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기념비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1월 30일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공사를 포스코건설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비 조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01월 06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시공사 선정, 금융조달 구조에 대해서 추인 받는 등의 수권 절차를 업무계획에 따라 완료했다.


본 약정을 통해 2003년부터 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환지계획인가전 일부 부담금 납부 재원이 마련됨은 물론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가능해졌다.

약정체결을 마치고 박종선 조합장은 “2003년부터 조합원님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재까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행대행사,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여러 협력업체와의 노력의 결실이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제 성공적인 개발사업 완수를 위하여 전보다 더 뛰고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환지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본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2016년 개통된 SRT 지제역사, 고덕국제화도시, 계획대로 진행 중인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최대 수혜지역 입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그 재산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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