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기자] 청주시가 16일 미원면 소재 충북에너지고등학교에서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알면 쓸모 있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비근로자인 고교생의 올바른 직업관 정립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발생시 대처법, 올바르게 퇴직하기 등 청소년근로자 맞춤형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막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4월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내 10개 전문계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청소년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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