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17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생결제란 기업 간 거래에서 결제일 이전에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은행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이용하면 중소규모 2·3차 이하 협력업체가 대금지급일 이전에도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작년 기준 1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채권은 1.1조원에 불과해 90조원에 달하는 대기업 발행 액수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등 현행의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외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결제제도 활용을 독려하고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정우택 의원은“상생결제가 활성화 되면 중소기업들은 담보설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금융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들의 현금유동성 또한 높아져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비율은 상생결제제도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은 기존 0.2%에서 0.3%로, 15일 초과 60일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0.1%에서 0.2%로 각각 상향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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