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최근 대진 침대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실내 기준치 3배가 넘게 검출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박정, 한정애 국회의원, 관련 시민단체들 주관으로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라돈침대 사태의 발생원인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방사능 제품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고서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각각 ‘생활주변방사선 실태 및 관리현황’과 ‘생활 속 방사능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고서곤 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생방법으로 인해 방사선 원료물질, 우주방사선, 재활용 고철 방사선등이 규제되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만, 재활용 고철 사업장 감시기 설치에 주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생방법은 방사능 원료 물질 취급자의 자발적인 등록 및 신고에 의존하여 규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관련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조사, 감시단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 뿐만 아니라 ‘음이온’ 발생이라고 홍보하는 제품들의 대다수가 문제 성분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며 음이온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했다.

또한 ‘음이온’ 발생 제품의 건강 효능 학술자료도 없이 특허를 내준 산업부와 실내 라돈 수치 관리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음이온 제품 샘플 조사를 통해 음이온 제품의 방사능 위험성 조사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 부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와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김동호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장,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주영수 교수는 “가공제품 사용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 연간 기준치 ‘1mSv’가 노출 되어도 안전한 수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일 뿐 절대 안전 기준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라돈침대 사건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 실태조사가 긴급하다며 침대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침대 생산 및 폐기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평가와 장기적 추적관찰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변호사는 “이번 라돈 침대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면서 “2005년 과학기술부는 이미 모나자이트의 국내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국민 생활에 널리 쓰이는 방사능 함유 가공제품 현황을 파악한 바 있었고, 산업부는 그 이후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처하지 않은 산업부를 비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원안위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모나자이트 함유 위해 우려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 등 권고 및 명령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 정부 부처가 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사능 물질 사용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생활주변 방사능 안전심의위원회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법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강화 등을 주장했다.

안재훈 부장은 “대진침대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어디 하나 제대로 통화조차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피해자와 수거 진행사항 조차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는 정부 부처를 비판했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일부 정부 부처는 다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참여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산업부 김동호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을 담당히며 방사선 관리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며 산업부 소관인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리는 산업부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방사능 방출 제품에 음이온 특허를 18만개나 내준 산업부가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 있냐”고 반문하자 김동호 과장은 “음이온 특허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특허청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안세창 과장은 “친환경 인증이 시민들에게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제품 인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제작·유통 공정에 있어 친환경적인 기업에 주는 인증”이라 말하며 “라돈침대 수거분에 대한 처분은 원인물질 제거 후 소각처리하기로 원안위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라돈침대 외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 대안책을 만들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김성곤 과장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방사성 물질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표기를 하지 않고 모나자이트 등를 섞어 제조하는 업체들을 규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기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방사능 생활제품 특성상 한 가지 정부 부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부처 간의 밀접한 업무 협력과 민간합동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 부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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