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연중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하고, 대구의 금어기를 일원화해 고갈, 감소 추세에 있는 개체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3일, 해양수산부의 명태 포획금지 규정 신설을 전면포획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장기적인 참여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우리나라 명태는 멸종을 우려해야할 수준"이라며 "명태의 조업량은 과거 40년대(남북 포함) 연간 26만 톤에 달했으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감해 2008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명태 뿐 아니라 연근해 조업량 추락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요 위기종에 대해 연중 포획 금지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연근해 지역 남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 based management)”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선감척과 어구제한 등 어획강도에 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규정이 신설되어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세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캠페인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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