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기자] 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5만 1390명에게 8월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2종을 6개월간 면제한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5만 1390명 전원이 혜택을 받는다.


성실납세자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주지역 내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 받을 때 1통당 수수료 8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지방세 제증명수수료 면제는 매년 2회 감면대상이 선정되며,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3만 1826건 중 1만 2212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977만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다만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면제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제증명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연간 2500명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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