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자신의 회계책임자 B씨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사무원 8명에게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수당?실비와는 별도로 식사를 사주거나 그 식사비용을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250,000원 상당의 식사 및 그 비용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제보(☎1390)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