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기자] 청주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절취, 버섯 임의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산약초·버섯·나무열매 등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주시 산림관리과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은 출하적기에 있는 5년생 이상의 산양삼을 노리는 전문 절도단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관행적으로 행하는 가을철 자연산 버섯 채취와 산약초 채취도 엄연한 절도 행위로 단속의 대상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는 버섯 채취 등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습적 임산물 불법 채취, 야간 절취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공산이라는 생각은 자칫 자신을 범죄자의 길로 빠트리는 위험한 생각임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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