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개인정보유출, 가짜뉴스유통으로 전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유럽과 다른 기준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지난 9월 26일 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광고주들과 논의를 거쳐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AnnexⅡ Current best practices from signatories of the code of practice’중 페이스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대책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정치광고 또는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이슈광고 개제를 위한 페이스북의 절차 완료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뉴스피드에 대한 정보제공 및 뉴스피드 알고리즘 변화 설명 △선거와 민주주의에서 SNS의 역할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지원 △페이스북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 민주주의와 선거에 미치는 SNS의 영향에 대한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 등 9개 항목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 US include Argentina, Brazil, Canada, Columbia, France, India, Indonesia, Ireland, Italy, Germany, Mexico, The Netherlands, Pakistan, The Philippines, Sweden, and Turkey 개국까지 증가했으나 국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 9월 5일 열린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인도·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서는 18년도 7월부터 시행한△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역시도 국내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에게 변재일 의원은“우리나라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나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페이스북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페이스북은 국내 일일 접속자수 1,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짜뉴스 대책 중 1/3 수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정확히 EU의 조치를 알고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시행되지 않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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