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제8대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227회 임시회에서 총 14건의 조례안 중 9건의 의원 발의가 통과된 것에 이어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제228회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이 6건의 조례와 1건의 기타 안건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충주시의회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선을 끌었다.


이번 조례 및 개정안에는 의원들 스스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행동강령 등을 새롭게 해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간다는 각오를 보였다.


또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 정책 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그 외에도, 읍, 면, 농촌동에 지역특화상담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의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농가소득 증대를 꾀했다.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허영옥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조례입법 활동은 권리이기 이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다”며 “앞으로도 전의원이 충주 발전의 기반이 될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1건은 제228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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