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북·청주경실련은 18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청주시는 입법예고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일부 조항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점포의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 한범덕 청주시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입점 허용을 시사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실련은 청주시의 조레 개정안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개설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문제는 불합리한 조례가 아니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해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며 "전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13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청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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