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오는 25일, 전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모여 "노래연습장 숙원사업 쟁취를 위한 전국 집회"를 개최한다.


노래연습장 업계의 숙원사업은 노래와 함께 가벼운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캔 맥주 판매허용"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속칭 '도우미'라 불리는 불법접대부 문제의 해법으로 불법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도 처벌하라"는 것이다.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은 "1991년 이 땅에 처음 노래연습장이 생긴 이래, 근 30년 동안 동일한 법으로 규제 받아온 노래연습장이 갈수록 불법 주류 판매와 접대부영업이 늘어만 가고,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모두 전과자가 되고, 이런 약점을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치안의 사각으로 내몰리고 있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 업계의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 여가활동 공간이 돼야 할 노래연습장이 범법자 양산소가 되고, 언론과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의 비뚤어진 상술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9월4일 노래연습장 관련법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도종환 장관에게 "(노래연습장 관련법이)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다. 저 노래방 가는데 다 맥주 먹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불법이에요.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한 6년간 전국에 약 3만5천개 업소가 있는데, 형사처벌을 4만5천 건, 벌금 6백4십1억원, 다 전과자로 만들고 있어요. 현실성이 없는 법이라고 봐요."라고 질의하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노래방 업주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관계부처인 문체부에 캔맥주 판매와 도우미 채용 등을 보장하라며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열리는 "노래연습장 숙원사업 쟁취를 위한 전국 집회"가 과연 노래연습장 업계의 오랜 바램과 30년 묵은 노래연습장 관련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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