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 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런 조사결과는 환경운동연합이 시중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고,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36개 업체에 요청했지만,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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