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청주 지역의 11개 시민단체(아래 명단)는 6일, 청주시청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위원장과 유민채 사무국장에게 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 15억원을 챙긴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에 기소되고 청주시로부터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진주산업은 취소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청주지법은 지난 8월 16일 청주시의 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진주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며..친환경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3일 전, 진주산업은 청주지법에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유민채 두 명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산업의 소송은 문제 제기한 주민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진주산업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진주산업 반대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진주산업이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소송 취하를 진주산업에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진주산업과 청주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참여단체는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YWCA,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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