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을 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 안전기준 충족 시 등록허용, 정기검사 제도 신설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취득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신체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및 홍보행위 금지 ▲ 부적합 의심제품 상시 신고, 조사 체계 구축 ▲부적합 제품의 신속 수거 체계 구축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문 측정서비스 및 수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또한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규정 정비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무대책 속에 제조 사용되었던 생활 속 방사선 피해 제품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안위 대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 온 만큼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안위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들은 개인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검사와 폐기안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유통사용 중인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 미만의 제품들의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연합은 "이런 개별 조사 방식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다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이미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제품들은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가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해외구매 제품들의 경우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문제가 확인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해서 결과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되고, 방문측정 서비스와 정밀조사를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내제품과 마찬가지로 해외구매 제품도 정보공개를 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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