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남은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 이라며 "환경부에 이관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겠다는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통해 드러낸 국토교통부의 속내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소관이 환경부로 이관됐더라도, 그 기능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등 하천업무에 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물관리 일원화는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중복을 해소하고, 부처 이기주의와 알력으로 책임부처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정상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윤 의원의 개정안은 물관리일원화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개발에 관한 권한을 놓을 수 없다는 의지로 판단했다.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이 단체는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주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해 생태계를 훼손해 왔고,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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