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21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청주시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기록관 설치 및 운영, 기록물관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주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청주시의 가치 있는 민간소장 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 그리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기록물 보존소인 청주시기록관이 개관되면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가 용이해졌지만, 가치 있지만 잊히고 사라져가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청주시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기록물관리에 있어 청주시기록관과 함께 청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주시기록물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기록물수집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 화보집 발간과 기록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기록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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