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1월7일 부터 2월1일 까지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33개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해 1,1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8건, 쇠고기 4건, 떡류 3건, 고춧가루 등 기타 5건 이었으며, 원산지 등 미표시 품목은 쇠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쌀·두부 각 4건, 닭고기 3건, 기타 8건 이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유통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다가오는 대보름은 물론 여름휴가철, 추석명절 등 시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원산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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