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청주시에 심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철저한 대기환경 관리와 소각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24일 오전 청주시가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변재일 의원은 청주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청주시에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대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보완 시에 사계절 평가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2020년 4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계획 작성 등 미리 대비하여 법 시행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변 의원은 “환경부가 사업자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지시를 한 상황이며 소각장 피해예상 지역이 겨울에 북서풍 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포함한 사계절 평가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후기리 소각장 진행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2015년 비공개 협약을 통해 매립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소각장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 번 민선6기 청주시의원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니 이런 문제에 대해 청주시에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전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청주시가 시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소각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청주시에서 소각폐기물 1톤당 4천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소각장이 밀집된 지역에 최소한의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