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 약 2년만에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광장 변호사는 27일 "송중기 씨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 씨는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 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혜교 씨의 소속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 못해 부득이 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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