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5월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 물질에, '폐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186개국은 이 결정에 지지를 표명했다.


폐플라스틱은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처리 과정에서 커다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폐플라스틱이 발생국에서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타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국 내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타국에 떠넘기고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내에서도 폐기물 수출 시 수입국의 사전동의절차(PIC)를 시행해, 폐플라스틱의 환경친화적 관리(ESM)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보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규제대상 폐기물에 포함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폐플라스틱 수출·입 신고 시 상대국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의 82%가 OECD 국가(일본 52%, 미국 27% 포함)로부터 들어오고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 이후 더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회 유승희 의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세청 폐기물 수출입 현황 중 2017년 하반기 폐플라스틱 수입량 1만6811톤, 2018년 상반기 2만6397톤, 2019년 상반기 3만5000t톤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사이에 33%나 증가했고,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5만9천톤이 국내로 반입 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주로 합성섬유나 팰릿으로 가공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폐플라스틱도 갈 곳 없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일본 등에서 수입한 플라스틱으로 합성섬유나 팰릿으로 가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갈수록 폐플라스틱은 사용처가 없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은 도산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 곳 없는 플라스틱은 쓰레기로 변해서 전국 곳곳에 쓰레기 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면 할수록 국내 폐플라스틱은 쓰레기로 전략하는 비중이 높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로 전 세계 재활용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빠른 속도로 수입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수입은 국내 재활용시장을 파괴하고, 불법쓰레기를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머뭇거리거나 유예기간을 거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제도를 발효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질을 관리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기술과 예산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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