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방차·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조등, 보조범퍼, 루프톱 텐트 등은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며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쉽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대책에 따라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으나 승용차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 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픽업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이들 튜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자전거·스키·루프 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