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가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 중이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등 소화시설 부근(주변 5m이내 주차), 교차로모퉁이(주변 5m이내 주차), 버스정류소 앞(버스정류장 주변 10m이내 주차), 횡단보도 이다.


해당 장소는 모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앞 주차의 경우는 지난 8월 1일부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으나 신고건수는 매월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의 월별 해당 과태료 부과건수는 4월 628건, 5월 2267건, 6월 2587건, 7월 2596건으로 집계됐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시민의 현장단속체험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및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으며 이를 시민 모두가 인식해 선진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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