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북 단양군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3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단양 역사상 처음이자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3만 이하 인구 감소이다.


이러자 단양군에서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2차례의 실무회의를 가졌다.


16일,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24개 회원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의 특별강연과 창립을 위한 절차인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특례군 지정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바로 시행키로 하면서 24개 회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일 뿐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 군수는 앞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청와대, 국회 등에 의지를 강력히 전달해 특례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4개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혜택을 늘리려고 하자, 인구 감소 추세인 군소 지자체가 반발하며 '특례군' 지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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