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청주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신청 시 납부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감경한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또는 굴착행위 종료시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착공일로부터 5년간 예치하는 비용으로서 착공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건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결과 1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50,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해준다.


하지만, 허가 건은 제외돼 감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25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11월 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예치금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한다”며 “공적자원인 지하수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향후 이용 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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