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2018년 4월 개장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라이트 월드가 충주시로 부터 영업 중단을 통보받았다.


충주시는 29일, 세계무술공원 일원에서 빛 테마파크를 운영중인 라이트월드(유)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했다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유)는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행위(제3자 사용수익),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법령 위반이 지속되었다"며 "허가 조건상 자료제출, 市 주의요청 등에 대한 지시 불이행의 사유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지난 10월 15일 행정처분 이전 청문을 실시했다. 라이트월드는 처분유예 요청을 주장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그동안 충분한 시정 유예(기회)를 부여한 만큼 더 이상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주시는 취소 사유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취소를 확정 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취소 확정일인 10월 31일 이후부터 라이트월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사업자(라이트월드)는 세계무술공원 내 설치한 각종 조형물,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라이트월드는 법적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가 소송을 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월드(유)는 450억원을 들여 충주 세계무술공원 부지에 각국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2018년 4월 13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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