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친권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이 이들을 위험한 일자리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노동 착취와 위험 업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오히려 생활비 마련이 시급한 가출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동의서를 받지 못해 열악한 일자리로 밀려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 동의서 의무화는 연소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청소년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물론이고 청소년 근로자 관련 법을 잘 정비했다고 평가받는 독일이나 일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아닌 연령을 증명할 서류만 요구한다.


이에 따라 노동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의서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노동, 법률, 청소년 상담 등 전문가 2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4%)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청소년이 자녀를 두고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이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생계 자립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