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해 7월, KBS는 재무여건이 악화되자 ‘비상경영 계획 2019’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7개 지역방송국(충주, 원주, 포항, 안동, 진주, 목포, 순천)의 방송제작·송출 기능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자 13일, 국회의원(이종배,김광림, 김기선, 김재경, 김정재, 박대출, 박명재, 박지원, 송기헌, 이정현)는 충주KBS 축소반대 공동성명을 내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KBS 지역방송국 축소는 지역방송국을 단순 중계시설로 만들고, 차후에는 폐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KBS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경영으로 빚어진 실적 부진, 만성적자 문제를 지역방송국 폐쇄로 해결하려는 ‘고식지계(姑息之計)’"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제44조에는 ‘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라는 KBS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방송국은 각종 지역현안을 신속히 전달해,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왔고,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들 국회의원은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지역 KBS 폐쇄 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 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지역방송국 축소가 발표되자 해당지역 시민들과 시청자위원회, 노동조합 등은 지역방송국을 지키기 위해 간담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국민청원 등을 통해 KBS의 지역방송국 축소계획을 적극 반대해왔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KBS지역방송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역시청자·시민·정치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KBS는 7개 지역방송국 축소를 위한 내부절차를 강행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만 남겨두고 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KBS는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국회에서는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수신료 분리납부 추진 등을 포함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KBS의 공적 책무, 지역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철저히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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