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제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에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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