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5명에,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는 현행법에 '관광 목적'이나 사용 시간, 대여·반납 장소에 대한 별도 규제 조항 없이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상당 부분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현재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