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기준 / 387만원) 가구에 대해 ▲ 1~2인 40만 원 ▲ 3~4인 50만 원 ▲ 5인 이상 60만 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5만여 가구 683억 원 정도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정부추경으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수당, 유급휴가비,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 등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정부예산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준비과정이 마무리되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코로나로 생계위협을 느끼는 가정의 생활안정도모와 크게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사업이 하루하루 힘겨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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