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청주시는 민식이법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78곳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드는 예산 33억 원 중 지난 1월 국비 17억 원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이달에 국비 17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충북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초등학교 관계자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위치를 협의 중이다.


시는 이달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오송읍 만수초등학교 등 78곳에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미 설치된 14곳을 포함해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94곳 중 92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완료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필요한 곳을 조사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와 교통안전 표지판, 방호 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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