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2018년 11월에 A 민간업체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적정’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괴산군과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지가 주거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고, 이 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괴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괴산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저지를 위해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해 TF팀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적 소송 시 대응방안 △다양한 환경적, 건강상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자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한 홍보방안 △군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법 △법적 저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저지를 위한 다양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TF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과 법적 사례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TF팀의 꼼꼼한 행정적·법률적 검토를 통해 괴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동안 산적한 다른 현안 해결을 위해 다소 느슨해진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려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괴산군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상호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등에 제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의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발의된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군 관계자는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지만, 그 외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앞으로 박해운 부군수를 주재로 한 TF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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