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8일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기술상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해져 개발 초기단계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 체결로 공공기관 직원이 식약처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부서에서 기술상담 현장교육을 이수하여 허가·심사 상담 역량이 확보되면, 해당 기관으로 복귀해 개발단계에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관련 기술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제품화 지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술상담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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