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주시의 공유재산매입 관련 시의회 미승인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충주시의회 성명서가 18일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충주시가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구)수안보 한전연수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옛 한국전력 연수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해 시의회는 큰 실망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이런 행위는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시민을 대표하는 충주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고 있다.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의 이번 사안은 지난 3월 제242회 임시회와 4월 제24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충주시가 공유재산 매입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투명한 행정 절차를 위한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심각한 사안이다.


충주시의회는 이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을 대표하는 충주시장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충주시의회, 그리고 충주시민에게 정중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담당자와 책임자 처리문제, 부당하게 시행된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향후 대책을 충주시의회에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장과 공무원은 중요한 시책사업들이 충주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충주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처리를 신중하게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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