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매년 5월 23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치료 및 관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날이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청주시 보건소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희귀질환자에 대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중 1,038개 질환에 한하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한 자이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대여료등), 간병비(월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등을 지원한다.


조경현 흥덕보건소장은“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사업은 연중 등록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므로 관할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201-3166), 서원보건소(☏201-3262), 흥덕보건소(☏201-3362), 청원보건소(☏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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