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충주시가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은 28일 원고(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라이트월드(유)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또 라이트월드(유)에서 시설물 철거 및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유)가 예치한 6억5000만 원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유)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세계무술공원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사용료 2억1천500만 원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라이트월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도 조길형 시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1심 판결에 투자자들은 즉각 항소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법정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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