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상담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


충청북도는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증가하는 가족갈등 및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청주 및 충주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중에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사업, 노인자살 예방사업,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불편사례 신고‧접수 및 방문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번 실시하는 이동상담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군을 2~3회씩 순회하면서 학대피해자와 행위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예방 캠페인도 전개하여 민선5기 첫 번째 도정방침인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7월말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1,187회의 상담을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48회, 의료서비스 및 일시보호시설 등을 이용한 보호서비스 29회, 기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319회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4,650명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140회의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인식 개선을 통한 노인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전국의 고령화율(11%, 5,356천명)을 크게 상회하는 도내 노인(13.2%, 201,425명) 모두가 학대 또는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음은 물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되었다.


학대 후 대응태도는 학대경험노인의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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