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북도의회가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400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신설된 충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충청북도 자치법규 42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 반영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가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가 45건, 내용이나 용어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조례가 355건으로 모두 400건의 자치법규가 정비 대상으로 분류됐다.


실례로 상위법령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경우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는 인용 조문 중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 개정되면서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경우는 2017년 1월 20일 해당 조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서 삭제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이관되었으나 이런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 중에서 201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도 24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의회는 조사·분석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정이 시급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107건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장선배 의장은 “새롭게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 많은 자치법규가 제때에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순차적인 정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안정성 및 합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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