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경찰의 진술조력인 없이 유도신문에 의해 자백하게 하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형사단독, 임창현판사)은 지난 3일 길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에게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8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되어 자칫 젊은 인생을 망칠뻔한 지적장애인 A씨(25세)가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인권변호사, 그리고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적장애 3급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를 마치고 평소처럼 자신이 매일 다니던 길로 걸어서 퇴근하는 길이었다.


거리촬영이 유일한 취미였던 A씨는 평소처럼 횡단보도와 건물 촬영을 하던 중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여성의 남자친구가 A씨에게 방금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했다.


그리고 곧바로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유치장 구금 중 진행된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친 후 바로 석방되었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 10월 A씨를 상담한 후 조사 당시 지적장애인이라고 말하였으나,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이 아닌 일반 형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없이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인 A씨의 권리옹호를 위해 인권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와 단체활동을 개시하였고 이에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결국 이번 판결로 경찰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유도신문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성폭력범으로 기소하게 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는 “이 사건의 경우 신고자와 경찰모두 A씨의 장애 및 행동특성의 몰이해로 빚어진 대 참극이다.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서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뻔하지 않았는가? A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천만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외에도 A씨의 경우처럼 지적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피고인인 사건에서 범죄혐의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보장을 위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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