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0일, 아동학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어도 형사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어릴 때부터 지속된 학대로 인해 자신이 학대 피해자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중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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