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청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였던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년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촌 노동력의 한 축을 담당해 오던 외국인 노동자의 품귀현상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오던 농기계 임대료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년 12월말까지 추가로 연장조치한 것이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정한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농기계 구입가격대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 임대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50% 이내에서 시군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쳐 있는 도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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