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4일, 외국인 감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입원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는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월 4일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확진자 2,482명 중 835명이 외국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확진자 1인당 평균 치료비용은 약 46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확진자 치료에 들어간 총 금액은 약 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무상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증가로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되어 정작 우리 국민이 제때에 입원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은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상으로 진행하던 외국인 치료를 유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우리국민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상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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