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행안부가 지난 12일, 장기 미개발 온천 가운데 경제성이 있는 온천 21곳은 조기개발을 촉구할 계획을 발표했다.


문장대 온천은 개발 촉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자 충북 환경단체와 괴산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대법원에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환경이익을 위해 종결시킨 사업"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온천개발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행안부가 경상북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냐?"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의 이번 발표는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30년 넘게 싸워온 충북도민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환경피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행안부가 경상북도의 문장대온천 개발을 중단시켜야 문장대온천 개발 추진으로 촉발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충북 달천 최상류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추진하려고 하는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발이익은 경상북도가 가져가고 환경피해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한강수계 전역에 걸치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상주 지주조합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일 대구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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