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9월 1일 0시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된다.


제천시는 예산이 확정되는 9월 24일부터 총 134,821명에게 1인당 10만 원, 총 135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한다.


제천시는 추석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집중신청 기간인 3일간은 혼잡함을 해소와 효율적인 지급업무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고 신청시간을 저녁 7시까지 1시간 연장과 함께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1,6) 25일(2,7) 26일(3,8) 27일(4,9) 28일(5,0) 등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게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며 지류형, 카드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은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가능하며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모바일 앱(chak)을 설치 후 카드를 신청하여 우편 수령 후 2일 이내 충전 가능하다.


지원금은 제천화폐 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천시는 신청 시 제천화폐를 자발적으로 지원금으로 기탁하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전달할 계획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차질 없는 지급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기 부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043-641-3860~1)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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