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청북도는 꿀벌을 사육하는 모든 양봉농가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양봉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이 의무화 됐다.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이나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신청은 등록신청서와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등의 자료를 주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등록대상 양봉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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