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청주시 지역 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준 시점은 지난해 8월 말 대비 올해 8월 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다.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대상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고용선도기업 선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신청기준을 낮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해 민간부문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니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용선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다음달 30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043-201-1363)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고용선도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인증패 수여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해외시장 개척 파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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